과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막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(돼지와사람) 2025.01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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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SF, 구제역 등 1종 법정 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해 방역미흡 등을 근거로 살처분 보상금을 과도하게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'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'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.
![]() ▲ 이달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@농식품부
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,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또한,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·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,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![]() ▲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소독설비·방역설비 구비 및 소독·구서 실시 등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. 또한, '구제역, ASF 등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' 조항 역시 삭제해 발생 자체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앴습니다.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(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삭제 등).
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(더불어민주당, 경기 화성갑)은 "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"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
이득흔 기자(pigpeople100@gmail.co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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